
우리는 일상적으로 환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지만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환전이 필수이다. 가끔 필요할 수 있지만 한 번 알아두면 편리하게 쓰일 테니 환전의 의미와 수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환전의 의미
환전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여행할 때 필요한 환전의 의미는 서로 종류가 다른 화폐와 화폐, 또는 화폐와 지금을 교환함이라는 뜻이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돈을 외국의 특정나라의 돈과 바꾸는 것이다. 또는 반대로 외국의 돈을 우리나라의 돈을 바꾸는 것이다. 왜 돈을 바꿔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각 나라마다 통용하는 화폐가 다르다. 미국은 달러 USD, 일본은 엔화 JPY, 유럽은 유로 EUR, 중국은 위안 CNY를 사용하며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외국환이다. 외국환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고객의 환전요청에 의해서 원화와 외국환을 교환해 주는 것을 환전이라 한다.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오프라인으로 외국환을 거래하는 일부점포나 환전소에서 거래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환전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마지막에 소개하도록 하겠다. 통상 일반 해외여행 경비로 환전을 할 때에는 국민인 거주자 개인이 가능하며, 환전가능 한도는 동일자 동일인 누적기준 미화환산 1만 불 상당액 이내이다.
환전의 수수료
환전은 금융기관에서 외국환을 보유하고 있다가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환율의 변동, 보관의 위험요소 등을 가감하여 수수료를 책정한다. 여기에서 알아야 하는 부분은 매매기준율, 현찰매도기준율 그리고 현찰매입기준율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한 외국환의 실 거래금액의 평균, 은행이 외국환을 사는 원가라고 보면 된다. 현찰매도기준율은 매매기준율에서 일정 수수료를 붙여 은행이 외국환 현찰을 판매하는 가격이다. 따라서 현찰매입기준율은 매매기준율에서 일정수수료를 붙여 은행이 외국환 현찰을 구입하는 가격이다. 은행은 고객에게 외국환을 매매기준율보다 비싸게 팔고 매매기준율보다 싸게 사야 수익이 난다. 외국환을 살 때 수수료는 현찰매도기준율-매매기준율이며 외국환을 팔 때 수수료는 매매기준율-현찰매입기준율이다. 이 갭을 적게 하여 외국환을 살 경우 우리는 환율우대를 받아서 구입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2023.07.04 USD기준 외국환 매매기준율은 1300.40원, 매도기준율 1323.15원, 매입기준율 1277.65원이다. 현찰 살 때 수수료는 1달러당 22.75원 팔 때 수수료는 22.75원이다.
온라인으로 환전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외국환을 환전하는 방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은행에 직접 가서 환전을 하는 수고로움을 버리고 환율우대를 더 받으며 인터넷뱅킹으로 환전을 하고 수령을 공항에서 할 수도 있다. 우선 온라인으로 환전을 하려면 가고자 하는 나라에서 사용하는 외국환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미리 말한 대표적인 달러, 유로, 엔화등은 여행하는 나라에 맞춰 바꾸면 되지만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달러로 환전한 후에 필리핀에 도착해서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는 것이 더 이득인 경우도 있다. 외국환을 정했으면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나 어플에 접속한다. 외국환이나 환전 탭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외국환을 선택하고 내가 필요한 금액을 선택한다. 환율우대 쿠폰이 있으면 적용하고 없으면 은행의 등급으로 환율우대가 자동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수령하고자 하는 인근점포나 공항을 선택하고 수령하는 날짜를 선택하면 환전이 완료된다. KEB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환전지갑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율이 좋을 때 환전하여 지갑에 넣어두었다가 필요시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때 수령일, 수령점포는 추후 수령 시에 선택이 가능하다. 간단한 팁이 있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외국환을 모르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은행점포에 직접 가서 환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항 내의 환전은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같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공항 내의 현찰매도기준율, 현찰매입기준율은 일반 점포보다 수수료를 훨씬 더 많이 받는다.